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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동선(冬扇) 2009. 4. 3. 16:16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신고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가 걸려오면 은행계좌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전화금융사기단이 돈을 이체시키도록 알려준 은행계좌를 확보해 신고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예방은 물론 범인 검거에도 도움을 준 사례가 알려져 보이스피싱 근절 차원에서 적극 활용이 요구된다.

8일 강원 삼척경찰서에 따르면 원덕파출소 소속 김현수(55) 경위에게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온 것은 지난 7일 오전 9시 37분께.

자신을 우체국 직원이라고 밝힌 남성은 김 경위에게 "당신 명의의 신용카드가 발급됐는데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며 "명의 도용한 사람을 붙잡고자 경찰청으로 연결할 테니 협조하라"고 말했다.

이에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김 경위는 현금인출기 앞에서 돈을 이체하는 것처럼 범인들을 속이면서 한편으로는 사기단이 불러준 계좌번호를 수차례 확인했다.

결국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은행계좌 2개를 확보해 부정계좌로 등록하고 거래정지를 신청했으며, 경찰은 이를 단서로 공범을 비롯한 전화금융사기단 추적에 나섰다.

작년 4월 16일께는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은 김모(47.춘천시) 씨가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계좌번호를 적어 경찰에 신고한 끝에 일당 2명을 검거한 사례도 있었다.

당시 사기단은 김 씨에게 전화를 건 지 14시간 만에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모 은행지점의 현금인출기에서 부정계좌로 신고된 줄 모른 채 돈을 빼내려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계좌번호를 확보해 부정계좌로 등록하기만 하면 최소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부정계좌에서 인출을 시도하는 순간 은행 지점과 경찰관서에 즉시 통보되는 만큼 범인 검거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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