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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카, 서킷브레이크

동선(冬扇) 2008. 10. 13. 09:23

 

사이드카(sidecar)

 

선물시장이 급변할 경우 현물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해 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
사이드카는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거나 떨어질때 일시적으로 프로그램 매매를 중단시킴으로써 시장을 진정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마치 경찰의 오토바이 사이드 카가 길을 안내하듯이 과속하는 가격이 교통사고를 내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가지수 선물시장을 개설하면서 도입됐으며,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4%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되면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그러나 사이드카는 발생 5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며 1일 1회에 한해서만 발동되고, 주식시장 매매거래 종료 40분전(오후2시20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는다.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

 

‘사이드카(Side car)’나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모두 주가
급변동을 진정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차이는 ‘사이드카’가 조금 가벼운 조치라면, ‘서킷 브레이커’는 최후의 카드라고 보면 되고
 
두가지 차이는 
 
1. 변동폭 및 방향의 차
2. 매매중지 대상의 차
3. 매매중지 해제
 
 
1. 변동폭의 차
 1) 사이드카
   코스피 선물시장 종목 5% ,
   코스닥 선물시장 종목 6% 가 각각 상승하거나 하락한 상황이 1분이상 지속시 발동
 2) 서킷브레이커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 10% 이상 폭락시 발동,
   단 폭등시는 발동하지 않음
 
2. 매매중지 대상의 차
 1) 사이드카
  각 시장의 해당 선물의 구성종목에 대한 프로그램 매매만을 5분간 중단 
 2) 서킷브레이커
  시장 전체거래 중지3. 매매중지 해제
 3. 매매중지 해제

1) 사이드카
   발동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
 2) 서킷브레이커   20분간 매매정지 후
    10분간 호가를 접수해서 매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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